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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 13조(추가경정예산) 및 제 10조(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)에 의거하여 미래직업재활원의 2022년 제 3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.
1. 공고사항 : 미래직업재활원 2022년 제 3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및 2022년 예산
2. 공고기간 : 2022.12.12~2023.01.02 (20일간)
3. 대상 : 미래직업재활원
2021.12.12
미래직업재활원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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